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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5)
분할 자체는 해야할걸
결혼하고 나서 합친 재산을 칼로 나누듯 나누기 힘들어서 그런가 봐
반대로 아내가 벌어온 것도 + 아내가 앞으로 벌 것 중 남편이 기여한 부분이 있는 것들도 대상이 된다는 것
그래서 재산은 일단 기여도따라 분할하고 위자료를 받는것
귀책사유는 별개고 결혼생활동안 같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분할이라 그런가보다
혼인 중 형성한 재산에 대한 기여분은 인정되기 때문에 재산은 나눠야 함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로 인한 위자료 지급은 별개
원칙대로 맞는데
아내 쪽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라
기여도가 1:1이면 결혼 후 축적된 재산(연금 포함)을 반띵한다고 보면 됨.
여기서 위자료로 재산분할 목로 일부를 땜빵할 수 있음.
이게 그 엿같아지는 만화중에 한손가락에 꼽는 그거죠?
실화기반이란게 경악 그 자체...
이혼의 과실이 어느 쪽에 확실히 있다고 해도
그에 대한 책임은 위자료의 영역이지 재산 분할의 영역이 아님.
이걸 구분 못 하는 사람들 많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