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불미스러운 일로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추석날 7080 노래주점에 와이프랑 갔다가
다른 모르는술취한 사람이 와이프를 껴안으려고 하여
그러지 말라고 제지하는 과정에 상대방에게 목을 두번 폭행 당해 제가 경찰신고 경찰 피해자 조사까지 끝났습니다.
상대방은 강제추행과 폭행 가해자로 조사받았구요.
CCTV로 상대방이 와이프 뒤에서 안으려 잡아끄는모습이 확보되었다는군요.
저는 당시 병원진료 와 상해진단서 10일 짜리 제출하였구요.
오늘 경찰 연락이 왔는데 상대측에서 자기도 폭행당햇다고 맞고소를 했다네요. 어이가없어서 저는폭행 한적도없고 그사람이 팔꿈치로 목을 가격하여 막으려고한거 뿐인데 경찰은 CCTV로보니 상대방 팔을 잡는듯한모습이 보여 제가 조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저는 너무 억울하여 무고죄로 다시고소 하려구하는데 일단조사받고 해야할꺼같구요.
저는 상해죄로 조사요청 햇는데 경찰이 폭행으로 변경을 햇더라구요. 상해진단서를 제출한게의미가없어졌구요.
보통 폭행은 일방적인게없다고 검색에 나오는데 저는 절때 폭행을한적이 없습니다. 폭행은 대응하는게 맞고소 라고 나오는데 그런이유로 상대측도 저를 고소한거같습니다.
경찰조사 이번주 가기로했는데 어떤식으로 조사받는게 현명한지 선배님들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살다살다 별일을 다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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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8)
거짓없이 진실되게 진술하고 조사 잘 받으세요.
영상 갖고와서 퍼뜨려요
2222
부인보고 강제추행고소. 변호사 선임
와이프분 입장을 더 쎄개나가셔야겠는데요
성추행,성희롱으로 인한 정신적충격
및 일상생활활동불가
폭행문제는 검사선에서 끝날것이고
성추행은 판사님 앞까지 가야 됩니다
쫄거없음
경찰은 취객들의 헤프닝으로 사건을 덮고 싶은 가봐요.
그냥 없었던 일로 처리 하는 거죠.
이럴땐 조사를 받고 오신 다음에 영상을 까는 겁니다.
조사 전부터 까면 경찰이 어떻게든 님도 엮으려고 들테니
조사 받고 처리되는거 봐서 그 과정도 적으시면서 영상을 까면
경찰이 상식적으로 일처리하는 세상을 경험 하시게 될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