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국가에서 개인을 감청하는 이유는
북유게 가야 할 내용의 혐의가 있거나
심각한 중범죄, ㅁㅇ이나 조직 폭력 기타 누구나 이해하는
자기 의도로 범죄를 저지르는 중범죄에 감청이 허용되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존 아청법도 문제있다고 하면서도
그걸 더 나아가서
그 법안을 개인감청을 허가하는 이유로 인정해준다는 거잖아?
당연히 여성단체가 국가 기관급의 힘을 직접 가지게 되진 않겠지.
다만 그 쪽에서 그 개인감청을 국가기관에
신청하고 그걸 악용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닌가도 봐야 한다는 거임.
이미 그 동탄 경찰서 건이 있었는데
지금도 법적 안전망이 없나?
그래도 무고해 보이는 피해자가 나옴.
아니 다 터 놓고
저기에서 나온 불법이라는 게 어떤건데?
미성년자 아동ㅍㄹㄴ 같은 거라면
누구나 찬성하겠지만
여기 유게에서도
이 정도만 올려도
사람마다 해석하는 기준이 다 다른데
저 불법을 그냥 이 정도도 불법이라고
확대해석해서
아니 감청 신청자나
감청 받아주는 법안 관계자가
“이 놈은 이런 짤을 올리니까
분명 딥페이크나 불법 영상물도 가지고 있을거야”
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개인감청 안 할 거라는 보장이 있냐 이거야.
난 직접 그리기도 하지만
국가기관이나 신고자가
“이 인간 올리는 거 뿐만 아니라 직접 그리기도 하네?
분명 이 인간은 털어야 겠다“
라면서 나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느냐 이말이야.
댓글(7)
핀트가 어긋나서 그렇지 저거 자체만으로 이야기나올 법안은 맞음
여성단체가 주도권을 쥐고 칼을 휘두른다는 틀렸지만 일단 누가 칼을 쥐고 휘두른다 자첸 사실이라 그리고 그 쥐고 흔들리는 대상이 검찰인데 검찰도 평이 좀 그렇지...
저기에 애매한 자의적으로 해석한 걸 근거로 법적 처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게 나 같은 야짤쟁이에게는 무서움
그 사람이 아무리 공명정대하더라도 자신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사람한테는 좀 두려움을 느낄 수 밖에 없지
진짜 저런 부분이 부각되었어야 하는데 정작 딴 소리만 해대서 참 안타까움...
아ㅋㅋ 암튼 공명정대한 정의의 심판을 내려주실거라고 믿으라잖음ㅋㅋ 오 믿쓥니다 할렐루야~ㅋㅋㅋㅋㅋ
떼법은 항상 명분만 그럴듯하고 악용할 구석이 넘쳐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