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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4)
장염만 해도 성인은 설사 하면서 물 조금씩 마시면 버티지만 아이들은 금방 상태가 나빠져요. 이번 추석 연휴때 진짜 조심해야합니다ㅠㅠ
똥아 기레기가 친척분이 불편하셨나?
갈수록 심각해집니다 한때 소아외과에서 병원장이 나올 정도였던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지금은 한분 남으셨는데 광주전남 통틀어서 한분입니다 며칠전 황당한 재판 결과를 받았다는 내용을 들었는데 그분마저 그만둘 까봐 걱정입니다 장중첩증 환자를 수술하셧는데 결국 아이가 하늘나라로 간 모양입니다. 부모야 애가 죽으니 소송을 걸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판사는 그래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수술과정에서는 아무런 과실이 없었는데 판사가 보니 설명의무가 안지켜졌다고 판단해서 2천만원 배상 때린 것입니다 설명의무는 평소에는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소아장중첩증은 수술안하면 반드시 죽는데 수술하면 그나마 살 가능성이 있습니다 설명하려고 시간이 지체되면 시간이 지체된만큼 살 확률이 줄어듭니다. 피가 안통한 장은 급격히 썩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설명의무 미흡했다고 2천만원 배상을 때렸습니다(주변에서는 환자부모 변호사 비용 챙겨준 판결이라고 한답디다) 이런 내용으로 만약 저 교수가 열받아서 그만 둬버리면 광주전남에는 수술할 의사가 안남게 됩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외과에서 소아외과분과 전문의가 되고 싶은 의사들이 저런 경우 보고 필수의료 포기할 것입니다 마치 10년전의 이대목동병원 주사기 분주때 균 혼입으로 여러명의 유아가 하늘나라고 간 사건때 아무 죄 없는 교수와 전공의를 형사 고소하여 대법까지 가게한 검사나 수사기관이 소아청소년과를 고사시켰듯이(이사건 이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응시율이 100%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소아외과도 이제는 추억의 과로 존재하게 만들 것 같습니다 법조계가 필수의료를 어떻게 죽이고 있는지 좋은 사례가 될 것입니다 저 불쌍한 아이의 부모에 대한 변호사비를 챙겨준다는 것이 필수의료를 죽이게 되는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는 것은 판사들이 아주 잘 알텐데 말입니다
MOVE_HUMORBEST/1768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