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5&art_id=202108021129001
기사 요약하자면
아무리 커도 일단 간이수영장이라 신고대상 안됨
농지법 위반은 저거 치우면 그만이라 경고장만 받을거임
마을 상수도 일160t 중 매일 10t씩만 끌어다 채운거라 지하수 사용도 별문제 없음
결론
멀쩡함
+
본문에 몇주동안 주말에 중학생친구들 뒷바라지해줬다는 말 있는거 보면 실컷 씹고뜯고맛보고즐긴 후에 철거한것으로 예상
댓글(13)
풀빌라는 고급저택임?
실거주인지 영업용인지 따라 다르려나?
그건 휴양시설
빌려주니까 숙박업소지 않을까
숙박시설이자나
고급주택 법적으로 사라진걸로 아는디
상업시설아닐까?
아 별장이 사라졌구나
집마당에 수영장을 만들지 말고
수영장에 집마당을 만들었어야지...
책을 안읽은놈보다 책 한권 읽은놈이 무서운 이유
수영장 짓는 순간 세금폭탄이구나 ㅋㅋㅋㅋ
수영장 말고 대중목욕탕급 욕조는 어떠려나
지목이 주거가 아니잔아! 그럼 고오급주택이 아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