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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9)
저거 옷은 벗어야 하네, 벌금 저정도면 파직임
벌금으론 안짤리지않나?
법조항: 국가공무원법 제69조(당연퇴직), 제33조(결격사유)
내용: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날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배임) 및 제356조(업무상횡령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벌금이 직무에 관련된게 아니라 직은 유지됨
에휴